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2289 | 법인 | 2001-02-22
국심2000부2289 (2001.02.22)
법인
기각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소득처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사업자등록번호 : OOO)은 경상남도 진해시 OOO동 100 소재지에서 선박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거 1997.10.3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1998.8.20 정리계획안을 확정·인가받아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바,
부산지방국세청은 2000.4.24~5.30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1998사업연도 정기법인세조사에서 청구법인의 대주주였던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 미수금, 동 인정이자 합계 3,980,501,714원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였고, 처분청은 위 3,980,501,714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귀속자인 청구외 OOO에게 배당처분(원천징수 배당소득세 : 597,075,257원)하였으며 2000.6.10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8년 법인세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대주주였던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 등 합계 3,980,501,714원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인 청구외 OOO에게 배당처분(원천징수 배당소득세 : 597,075,257원)하고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도록 하였다.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9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조세를 "공익채권"으로 정의하면서『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배당소득세도 정리절차 개시(1997.10.31) 이후인 2000.7.10이 납부기한이고,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이 적법한 소득변동통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정리법제52조【개시후의 자본의 감소】제1항에서 『정리절차개시후 그 종료까지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합병, 해산, 회사의 조직변경이나 계속 또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위 회사정리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인정배당처분을 할 수 없도록(대법원 제1부92누4987, 1992.7.28) 판시하고 있는 등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0.6.10 한 소득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회사정리법 제52조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그 종료에 이르기까지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정리회사의 자금감소(유출)을 방지하여 정리회사의 갱생이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동 회사정리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법인이 이미 누락시킨 가공비용등을 계상하고 실질적으로 주주등에게 유출되고 귀속되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확인하는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인 인정배당처분까지 제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 세무조사시 적출되어 배당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상 인정배당 소득처분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행위를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52조 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배당과 동일시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또한 원천징수납부하는 조세는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이므로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개시일 이후에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법인에 송달된 때(2000.6.10)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납부기한인 2000.7.10까지 청구법인이 조세채권(배당소득세)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회사정리법에 의거 정리중인 법인이 대주주의 대여금등을 회수하지 못하자 익금산입 및 배당처분하고 동 배당처분된 소득금액을 원천징수납부토록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2. 24 개정)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회사정리법 제52조【개시후의 자본의 감소 등】제1항에서『 정리절차개시 후 그 종료까지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합병, 분할, 분할합병,해산, 회사의 조직변경이나 계속 또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의 3 【관리인 및 개시결정에 대한 규정 등의 준용】에서『 제53조 내지 제55조, 제68조 내지 제70조, 제94조 내지 제100조 및 제186조의 규정은 보전관리인 및 보전처분결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8조 【공익채권】에서『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9조【공익채권의 변제】『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997.10.30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도록 선고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진해조선소를 대폭적으로 증설하여 시설자금을 투자하였으나 과중한 금융비용등으로 1997.1.31 부도가 발생하자 같은 해 2. 5 정리절차를 신청하였고, 조선경기에 커다란 변동이 없는 한 지속적인 선박수주물량확보가 가능한 점등으로 보아 회사정리절차를 취하여 기존채무의 변제유예, 이자경감이 이루어 진다면 상당기간 내에 파탄원인을 제거하고 청구법인이 총부채를 상환할 수 있으며, OOO은행 등 채권단도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에 동의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 서울지방법원은 1998.8.20 청구법인의 정리계획(안)을 인가하였는 바, 이 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보면
(가) 정리계획에서 정한 채권변제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고, 청구법인의 자본을 아래표와 같이 감소하도록 하였다.
주주명 | 주식수 (%) | 소각주수 | 잔여주수 (%) |
OOO선박(주) | 987,804 (69.9) | 790,244 | 197,560 (82.3) |
OOO주건(주) | 160,194 (11.3) | 128,156 | 32,038 (13.3) |
OOO건설(주) | 52,343 (3.7) | 41,875 | 10,468 (4.4) |
OOO | 212,659 (15.1) | 212,659 | 0 (0.0) |
계 | 1,413,000 (100.0) | 1,172,934 | 240,066 (100.0) |
※ 청구법인이 기발행한 전환사채를 98.8.17 이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주식 5주를 주식 1주로 병합
(다) 신주 발행시 법원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며, 재산보전 및 개시결정 신청당시 청구법인의 주주는 신주인수 불가하도록 하였다.
(3) 부산지방국세청은 2000.4.24~5.30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1998사업연도 정기법인세조사결과 청구법인의 1998.8.20까지 대주주였던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 미수금, 동 인정이자 합계 3,980,501,714원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인 청구외 OOO에게 배당처분(원천징수 배당소득세 : 597,075,257원)하였으며, 2000.6.10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및 제209조에서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이 건 배당소득세)가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그 요건상 정리절차개시 당시(이 건은 1997.10.31)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며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소득금액변동 처분은 위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회사정리법 제52조 제1항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그 종료에 이르기까지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정리회사의 자금감소(유출)을 방지하여 정리회사의 갱생이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자 실질적으로 주주등에게 배당을 통하여 유출되어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고자 함이라 할 것이며, 위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으로 규정된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인 인정배당처분까지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