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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두52884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금원은 무상대여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87540(2018.7.4)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금원은 무상대여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매형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명의신탁증여의제)는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달라 허용되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8두5288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7누87540 판결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