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6 2014고정11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29.경 김해시 B주택 102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케이블, 전화 가입 신청서 상의 고객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요금납부자란에 ‘C’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SK브로드밴드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9. 29.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조된 계약서에 따라 ㈜SK브로드밴드가 설치한 인터넷, 케이블, 전화를 이용하던 중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미납요금 및 기계값 합계 623,240원을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을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