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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6나956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와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중에 큰돈을 갖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7. 2. 9. 수표로 인출한 50,000,000원을 거래관계가 있던 피고에게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07. 2. 9. 그의 처 Y의 계좌를 통해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한 사실은 있지만, 그 돈은 이미 원고에게 모두 반환하였다.

2. 판단 을 제7호증의 2, 3,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07. 2. 9.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다가(이하 위 돈을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 피고의 처 Y의 계좌를 통해 2007. 3. 20.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6.까지 사이에 합계 51,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보관금 50,000,000원을 원고에게 모두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51,000,000원은 원고가 2006. 11. 3.경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보관시켰다가 반환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보관금과는 별개이고, 이 사건 보관금은 아직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6. 11. 3.경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보관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으로 원고가 2008. 11. 6.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보관시켰다가 2009. 2. 26.과 2011. 3. 21. 두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반환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