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518;공1987.10.1.(809),1468]
구 영업세법(1971.11.28. 법률 제2318호로 개정된 것, 1977.7.1 폐지됨) 제23조 에 규정된 수익의 실현시기는 영업세의 납부의무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률로서 정하여야 하고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한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으로서는 이를 규율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상 수익의 실현시기에 관한 사항을 동법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볼 근거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1976.12.31. 대통령령 제8409호) 제6조 제3항의 모법의 위임근거도 없이 법시행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종전의 영업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실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시행일 전일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순차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할 연불금에 대하여 그 수익실현 시기를 위 법시행일 전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으로서는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구 영업세법(1967.11.29. 법률 제1965호로 제정되어 1977.7.1. 폐지) 제2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409호) 부칙 제6조 제3항
닛쇼이와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천정배
소공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영업세법(부가가치세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됨)은 그 제21조 제1항 에서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4조 에 규정하는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23조3의 2호 에서는 연불조건에 의하여 판매, 건설 또는 제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연불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날을 영업세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수익실현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1977.7.1.자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업세법이 폐지되자 그 경과조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영업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 같은 법시행령부칙 제6조 제3항에서는 법시행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종전의 영업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시행일 전일(1977.6.30.)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영업세법 제23조 에 규정된 수익의 실현시기는 영업세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률로서 정하여야 하고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한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으로서는 이를 규율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을 검토하여 보아도 수익의 실현시기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볼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칙 제6조 제3항이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에 위임근거도 없이 법 시행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종전의 영업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시행일 전일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에 순차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할 연불금에 대하여 그 수익실현시기를 위 법 시행일 전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으로서는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소론은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3조 제1항을 위 시행령부칙 제6조 제3항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영업세는 종전대로 구 영업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는 취지이므로 수익실현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일로 의제하는 위 시행령 부칙 제6조 제3항의 위임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1977.4.1.부터 그 해 6.30.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영업상의 수익에 대한 1981년도 이 사건 수시분 영업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1977.6.30. 현재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되지도 아니한 원심 판시 차관원리금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칙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