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공1984.12.15.(742),1863]
공동수익자 중의 한 사람에 대하여 한 공동수익자 부담금전액 납부통지의 효력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비율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동수익자의 부담금 전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면 그 중 그자의 납부의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나 그 납부의무액 범위내의 부분까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광주시 동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소외 광주시장이 원판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 사실과 피고가 1977.11.25 원고들에게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 2,258,267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 제4항 , 지방자치 법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권한은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있고 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인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조례로써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행정청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갑 제6호증(광주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인 광주시장이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청장인 피고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건 처분은 권한없는 자가 한 행정처분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이 채용한 갑 제6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광주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제12조 제1항에서 "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부담금을 결정 부과할때에는......사항을 납입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광주시장은 도시계획사업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산하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조례의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광주시장은 그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원판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관할 구청장인 피고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광주시장이 제정한 규칙에 의하여 광주시장으로부터 이 건 부담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광주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제11조는 "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고 규정하여 광주시장은 이 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이 피고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권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피고의 위 주장과 을 제2호증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했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피고의 위 주장과 을 제2호증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시하여 피고의 이 건 부과처분이 권한없는 자가 한 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7.11.25 원판시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 2,258,267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갑 제1호증(고지서)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가 수익자부담의 납입고지서에 납부의무자를 원고인 원고 3 외 3인이라고만 표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된다 하여 이와 같이 원고 1, 원고 2, 원고 4를 납부의무자로 명시하지 아니한 고지서의 발부만으로는 위 원고들에게는 구체적인 유효한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명의표시자인 원고 3에 대한 이 건 처분도 그 공유지분이 고지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여 부담금의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먼저 원고 1, 원고 2, 원고 4에 관한 부분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갑 제1호증(고지서)의 기재내용이 원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정되나 원고들은 이 건 소송제소당시부터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일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지서가 원고들 전부에게 송달된 것인지 혹은 그것은 원고 3에게만 송달되고 원고 1, 원고 2, 원고 4에게는 그와 다른 내용의 고지서가 송달된 것인지를 알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 1, 원고 2, 원고 4에게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납입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채용한 갑 제1호증의 기재를 보면, 피고가 발행한 수익자부담금 납부고지서에 납입의무자를 원고 3 외 3인으로 부담금액을 금 2,258,267원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광주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 제2항은 " 수익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당해 부담금액을 각 수익자가 받은 이익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판시 토지의 공유자의 한 사람인 원고 3은 원판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비율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수익자중의 한 사람인 원고 3에 대하여 공동수익자인 원고 등의 수익자부담금전액 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중 원고 원고 3의 납부의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나 그 납부의무액범위 내의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을 것 이다. 원심이 원고 3이 납부할 의무있는 수익자부담금액이 얼마인지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 3에 대한 이 건 처분 전부가 위법한 것이라고 한 것은 위 납부고지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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