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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대출금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0710 | 상증 | 1995-07-13

[사건번호]

국심1995중0710 (1995.7.13)

[세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을 남편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재산능력이 없는 처가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88광0307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94.1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증여세 4,239,3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8.30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OO 대지 139.85㎡ 동 지상건물 494.345㎡를 325,000,000원에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 중 40,000,000원은 93.8.16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OO은행 OOO지점에서 대출받은 자금(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함)으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11.18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4,239,3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7 심사청구를 거쳐 95.3.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대출한도가 초과하여 처 OOO의 명의로 대출받았을 뿐이고 쟁점대출금은 청구인이 실질채무자이며, 현재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청구인이 지급하고 있는 바,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쟁점대출금이 사실상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담보채무인지에 대한 증빙의 제출이 없고, 청구인의 소득수준이 부채를 상환할 정도의 충분한 경제적 능력으로 자력상환이 가능한지, 심사청구에 이르기까지 부채원금의 상환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이자에 대한 상환이 청구인의 자금관리권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빙의 제출도 없으며, 오히려 쟁점대출금 중 일반자금대출 50,000,000원은 상환기일이 94.8.16일이나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자력으로 상환할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등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동 증여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부담부증여』는 수유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OO은행 OOO지점에서 93.8.16 일반자금 대출로 30,000,000원, 어음대출로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위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로 사용한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OO은행의 여신거래내역조회표, 이체계좌조회표, 청구인의 저축예금 통장(구좌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면 93.8.16 쟁점대출금 대출과 동시에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자동이체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전산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2년 중 OO상회(사업자번호: OOOOOOOOOOOO)를 운영하여 수입금액 254,981천원 소득금액 8,912,000원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처 OOO의 소득자료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라.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처 OOO로부터 쟁점대출금 40,0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은행 OOO지점에서 그의 처 OOO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그 자금을 실제로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쟁점대출금의 이자도 청구인의 저축예금구좌에서 매월 자동이체 지급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이를 재산능력이 없는 처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같은취지 : 국심 88광0307, 88.6.3 및 국세청 재산 01254-3442, 88.11.2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