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미간행]
유한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직무만을 수행한 경우,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사원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상법 제382조 제1항 , 제388조 , 제399조 , 제401조 , 제567조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대영 외 4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건섭)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사로 취임한 경우에, 상법 제388조 , 제567조 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에서 정한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원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로서 상법 제399조 , 제401조 , 제567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그 이사를 선임하거나 보수를 정한 사원총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또한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사원총회에서 그 이사를 선임하면서 예정하였던 직무 내용과 달라 사원총회에서 한 선임 결의 및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그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사원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름을 빌려 형식상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다음 그 특수목적법인에 거액의 대출을 하여 그 자금으로 직접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공인에프에이에스 유한회사(이하 ‘공인에프에이에스’라고 한다)는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 또는 인수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인 사실, ② 피고들은 공인에프에이에스의 이사로 선임되어 그 등기를 마치고 공인에프에이에스로부터 월 100만 원 또는 28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공인에프에이에스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한 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은 위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사에 대한 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피고들에게는 보수청구권이 없고, 따라서 피고들이 공인에프에이에스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공인에프에이에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은 사원총회에서 선임되고 등기된 이사로서 상법 제399조 , 제401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비록 적극적으로 그 직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업무를 부산저축은행 측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 명의에 따른 부수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상법 제388조 , 제567조 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피고들을 이사로 선임한 사원총회 결의나 보수지급 결의가 무효라거나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사원총회에서 그 이사를 선임하면서 예정하였던 직무 내용과 달라 사원총회에서 한 선임 및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들의 소극적인 직무 수행만을 사유로 보수청구권이 부정된다거나 그 보수에 관한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공인에프에이에스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한회사의 이사의 보수청구권 및 민법 제103조 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