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2036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830,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부터 2004.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830,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부터 2004. 11. 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