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29(2)민,27;공1981.7.15.(660) 13974]
민법 제572조 제1항 의 의의 및 동조 소정의 경우에 민법 제580조 단서의 적용 여부(소극)
매매목적 토지의 일부가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에 의한 동원대상 지역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거하여 국가의 수용결정이 있었다면 아직 그 소유권이 국가에 확정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어도 매수인은 동 수용결정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여부를 불문하고 민법 제572조 제1항 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민법 제580조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경식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대체로 첫째, 피고와 소외 1 간의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부동산매매계약은 동 소외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소외인의 계약불이행 책임을 가려내지 아니한 채 위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보아 원고와 위 소외인 간의 매매는 있을 수 없는 것임에도 이들 사이에 이 건 토지의 매매사실이 있었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며 둘째로, 이 사건 매매목적물 중 일부 토지에 대한 수용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변제되기까지는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며 또 매매목적물에 이와 같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있는 매수인은 민법 제572조 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나 감액청구를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률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는 것이고 셋째로, 위 소외인이 두차례에 걸쳐 공약한 잔대금은 매매잔대금을 청산함에 부족하여 이 공탁으로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는 것이며 끝으로 원심의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상고이유에 관하여 순차 통틀어 살피건대, 소외 1은 피고와의 사이에 전부 37필지에 달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목적물 중 (1) 경기도 연천군 (주소 1 생략) 잡종지 1977평 중 1977분의 552지분 (2) (주소 2 생략) 잡종지 498평 (3) (주소 3 생략) 전 209평은 위 계약체결 당시 이미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며 (4) (주소 4 생략) 전 262평은 소외 2의 소유 (5) (주소 5 생략) 전 30평은 소외 3의 소유 (6) (주소 6 생략) 전 27평 (7) (주소 7 생략) 전 25평 (8) (주소 8 생략) 전 76평은 소외 연천농지개량조합의 소유이었으며 (9) (주소 9 생략) 잡종지 34,617평에서 분할 된 (주소 10 생략) 잡종지 25,822평에 관하여는 위 계약체결 이전인 1977.3.25. 이미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거하여 국가의 수용결정이 있었던 사실 등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이들 토지의 평수에 상당하는 대금의 감액을 요구하자 피고는 이들 토지 중 위 (1), (4), (5), (6), (7)(8) 토지 계 972평에 관하여는 평당 금 450원으로 계산한 금 437,400원을 감액하기로 승낙하였으나 위(2), (3)의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고 위 (9)토지에 관하여는 토지수용의 절차 및 효력 그리고 그 토지가 아직도 피고의 명의로 등기부상 남아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 대금 지금을 고집하고 위 소외인의 감액요구를 거부하다가 매매대금을 최고한 뒤 1978.3.29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기에 이르렀고 위 소외인은 피고가 계속 소외인의 감액요구를 거부하므로 1978.1.29 금 3,046,300원 1979.2.9 금 641,250원계 금 3,687,550원을 위 매매 잔대금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공탁한 사실 등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한편 위 매매계약은 금 450원을 평당 가격으로 하여 체결되었음이 기록상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되니 위의 문제된 9필의 토지 합계 27,501평을 총 매매목적 토지 80,009평에서 공제한 나머지 52,508평의 매매대금은 금 23,628,600원인데 이 중 이미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금 20,000,000원이므로 매매 잔대금은 금 3,628,6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한 바이니 위 소외인의 매매대금 지급 채무는 앞서의 공탁에 의하여 전부 이행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의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매수인이 잔존한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약할 수 있다는 민법 제572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은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일반 사회거래 통념상 매수인에게 감액청구나 계약해제권을 행사시키는 것이 형평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이행 장애만 있으면 이를 행사케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령에 의한 국가의 토지수용 결정이 있었다면 그 절차와 그 소유권이 언제 확정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느냐를 가릴 필요없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므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소론 논지가 지적하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과 위의 감액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것으로 선의.악의에 따라 그 권리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이 다를 뿐 매수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를 하는 민법 제572조 소정의 경우 같은 법 제580조 단서적용의 여지가 없음은 명문상 분명하여 논지는 그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고 , 원심의 사실확정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의 취사판단은 적법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판단을 비의하는데 지나지 않아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건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없어 이 건 상고는 그 이유가 없음으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