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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9.03 2014고정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02:3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2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손으로 위 F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위 주점 카운터 선반에 위 F의 머리를 2회 부딪치게 하고, 왼손으로 위 F의 머리카락을 2회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왼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위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D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이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감안하여 벌금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