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5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10. 6.경까지 약 4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8개의 방을 설치하고 야간 카운터를 보는 D,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4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여자종업원 E 자필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 영업 이익금 특정)의 기재
1. 피의자 업소 카드매출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범행 기간 수익 6,595,000원 = 매출 12,635,000원 - 여종업원 급여 6,0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