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금 101,26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영업은 건전한 성 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한 이익도 매우 많은 점,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 증거 목록 제 363 쪽) 및 계좌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28) 을 토대로 피고인의 영업 기간과 범행 수익을 감안하여 추징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 인은 추징 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임대료, 전기료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 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