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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9 2017가단617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9톤 규모인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선장인 망 E는 2016. 11. 26. 기관장 F과 갑판장인 망인 등을 포함한 선원 9명과 함께 중국 G 145마일(H 390마일) 부근 해상(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는데, 기상악화로 거세진 파도가 이 사건 선박의 우현 갑판으로 유입되었고, 배수가 되기도 전에 연이어 파도가 우현 갑판으로 여러 차례 유입되어 선박 내 기관실이 침수된 끝에, 같은 날 약 19:00경에서 19:30경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당시 이 사건 선박에서 조업 중이던 망인과 망 E 등이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2016. 11. 26. 발생하였는데, 당일 17:30경부터 18:00경 사이에 돌풍과 함께 높은 파도가 이는 등 풍랑주의보 수준의 기상상태가 지속되었다.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망 E는 위와 같은 기상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선원법 제11조 등에 따라 즉각 조업을 중단하고 가까운 항구 등으로 피항하였어야 함에도, 망인을 포함한 선원들로 하여금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도 않은 채 계속하여 양승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나아가 망 E는 파도가 이 사건 선박의 갑판으로 유입되어 우현 부분이 기울 때 적절한 퇴선지시를 하지 않았고, 거센 파도 등에 대응하여 선박의 운전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