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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765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인으로서 무등록 선박 (5 톤 급 목선, 이하 ‘ 위 선박’ 이라 한다) 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다.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 경찰관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 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8. 20:00 경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위 선박에 다른 선원 3명을 승선시키고, 유자 망 어구 중 닻 14개를 적재하여 남북한 경계선 (NLL) 인근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뒤, 2016. 5. 5. 08:30 경 배타적 경제 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약 67.4 해리를 침범한 인천 옹진군 연 청도 서방 약 12.8해리 해상( 북 위 37도 37분, 동경 125도 25분 )에서 조업지역을 선점할 목적으로 자망 어구 부이에 깃발을 설치하기 위해 위 해상에서 어군 탐지기를 작동하여 약 30 분간 탐색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하여 어업활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00 경 인천 해양경비안전서 C 소속 사법 경찰관 경위 D 등으로부터 경 광등, 싸이렌, 확성기를 이용한 육성 등으로 정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도주하여 같은 날 09:07 경 배타적 경제 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약 67.3 해리 침범한 위 연평도 남서 방 약 13.5해리 해상( 북 위 37도 35분, 동경 125도 24분 )에서 나포될 때까지 정선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황보고[ 인천, 중국 어선 나포 (1) 척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