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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17 2019고단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시장 쪽에서 남부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앞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한 속도 및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8. 12. 1.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