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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262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8.부터 2006. 3. 16.까지는 월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