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한 후 곧바로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다가 차량조회 등을 통하여 비로소 가해자로 특정되었던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