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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것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932 | 양도 | 2010-11-17

[사건번호]

조심2010서0932 (2010.11.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7.12.11.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 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하고, 2006.1.19.쟁점아파트의양도시기를2005.12.30.로 보아, 기준시가(취득가액 61,620,520원, 양도가액183,000,000원)로 양도 차익을 산정하여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 내용이 불분명하다 하여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6.1.5.을 양도시기로보고,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270,000,000원(청구인과 양수인이 확인), 취득가액 90,915,520원(환산가액)]으로산정하여 2010.2.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83,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년에 정당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처분청에서 수년이 지난 2009년에 다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한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정당하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2006년부터 수년이 지난 2009년에 와서 새로이 보완서류를 제출하라,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두 번씩이나 보낸 것은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조사 대상기간이 2006.1.1.부터2006.12.31.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어 허위공문서가아닌지 의심스럽고, 조사대상 기간에 조사가 끝났다면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주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처분청이 2006년에 제대로 조사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알려주었더라면 조사시점에 바로 보완서류를제출할 수가 있었겠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소실되고 없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니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하다.

(라) 결국, 처분청이 2006년에 세무조사를 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하라든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든지 하는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2006년에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금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마) 청구인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대한 궁금증을 처분청에 수차례 문의한 끝에 기안자, 검토자, 최종결재권자도 아닌 사람이겨우 청구인에게 전화를 해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괴변만 늘어 놓고 있는 바, 청구인은 너무나 억울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나타나는 2005.12.30.을 잔금 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기재내용을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대상기간이 2006.1.1.부터2006.12.31.까지라고 기재된 것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기간이 2006.1.1.부터2006.12.31.까지라는 뜻이 아니라 2006.1.1.부터 2006.12.31.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이다.

(2)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인 2005.12.3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검인계약서에 기재된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 등의 제시가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06.1.5.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과 양수자인 OOO가 동일하게 인정한 거래가액 270,000,000원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90,915,520원(환산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6.1.5.을 양도시기로보고,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산정하여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세무조사결과통지 관련 >

제81조의9【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6.12.30. 신설)

제63조의3【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법 제81조의5 및법 제81조의9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1. 범칙사건의 조사(1996.12.31. 신설)

2.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조사

<양도시기 관련 >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양도차익 산정 관련 >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3-51호(주택투기지역 지정·공고, 2003.6.14.)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동법시행령 제1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공고합니다.

1.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ㆍ광진구ㆍ용산구ㆍ영등포구, 인천광역시 서구ㆍ남동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 경기도 부천시ㆍ군포시ㆍ구리시ㆍ김포시ㆍ파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2. 지정기간 : 2003.6.14.부터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 기획재정부공고 제2008-104호(부동산지정지역 해제, 2008.11.7.)

소득세법 제104조의2동법 시행령 제16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지정지역 해제지역 : 서울특별시강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금천구, 양천구, 동작구, 성동구, 구로구,종로구, 중구, 강서구, 광진구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7.12.11.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처제인OOO에게 양도하고, 2006.1.19.쟁점아파트의양도시기를2005.12.30.로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 내용이 불분명하다 하여 등기부등본에나타나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6.1.5.을 양도시기로보고,실지거래가액으로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2006년에 정당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처분청에서 수년이 지난 2009년에 다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한것은 부당하고, 이 건의 양도시기는 2005.12.30.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위 청구주장 내용과 같이 항변하고 있다.

(가)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가 허위의 공문서인지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09.12.2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나타난다.

가) 통지번호는 OOOOOOOOOOOOOOO, 통지일자는 2009.12.29., 납세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대상란의 세목은 양도소득세로, 연도는 2009로, 조사대상기간은 “2006.01-2006.12.”로 기재되어 있으며,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란에는 “실거래양도가액으로 경정결정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결정할 내용란에는 예상 총고지세액이24,183,450원으로 기재 되어 있다.

라) 또한, 위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면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위 통지서 맨 하단에는 처리과는 OOOOO, 기안자는 조**, 검토자는 박**, 과장은 박**, 시행일자는 2009.12.29., 전화번호는 02-OOOOOOOOO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위 통지서의 중간부분에는 담당, 주무, 과장, 서장의 내부결재를 득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서가 허위의 공문서이고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정당하게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고 납부한 세액이 적정하다는 취지의주장이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본 바, 처분청은2006.1.1부터 2006.12.31.까지 발생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2009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 및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후 이 건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실무자 및 결재권자의 내부결재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는 허위의 공문서가 아닌 정당한 공문서로판단되고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없었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내용이 적정하다거나 세무조사결과통지서가허위의 공문서라는 등의 주장은 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에 대하여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인 2005.12.30.이양도시기 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확인요청”공문(OOOOO OOOOOOOOOO,2009.6.30.)에 대한 회신문과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회신문에는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계약금 30,000,000원(빌린돈)2005.11.30.,중도금100,000,000원(융자금대체), 잔금 140,000,000원(전세금)2005.12.30., 합계 27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내용이 나타나고, 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183,000,000원,계약금 80,000,000원,잔금 103,000,000원은 2005.12.30. 지불한다.”라고 기재된 내용이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처분청의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확인요청공문에 대한 회신문과 검인계약서에 2005.12.30.이잔금지급약정일로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날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중 일부를 전세보증금액과 상계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양도대금중 금전지급분에 대한 지급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잔금청산일은 불분명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06.1.5.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2005.12.30.이고 이 당시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정당함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재산정 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살피건대, 쟁점아파트는 OOOOO OOO에 소재한 것으로 이지역은 2003.6.14.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8.11.7. 해제된사실이 기획재정부(구재정경제부)공고에 나타나고,관련법령에 의하면,지정지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양수자로부터동일하게 확인받은 거래금액 270,000,000원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 61,620,520원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