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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선고 2014누5189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결정처분취소

사건

2014누5189 정보공개청구 거부결정 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국가보훈처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8. 선고 2010구합44160 판결

변론종결

2014. 12. 4,

판결선고

2014. 12. 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3.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영상녹화물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휠체어 등 시위용품이 2010. 3. 5. 13:00 ~ 2010.3.7. 14:00 사이에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보훈처 청사 현관 출입구(정문 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TV(이하 '이 사건 CCTV'라 한다)에 위 기간 동안 촬영된 별지 기재 영상녹화물(이하 '이 사건 녹화물'이라 한다)을 복제 등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 23, 이 사건 녹화물에는 국가보훈처 청사 정문 앞을 왕래한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이 녹화되어 있는바, 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

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0. 8.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대상

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녹화물 중 '국가보훈처 청사 출입자를 포함한 일반 통행인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식별정보'라 한다) 부분을 기각하고, 그 나머지 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식별외정보'라 한다) 부분을 인용하였다.

나.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사건 개인식별외정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이 사건 개인식별정보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하였으나, 환송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피고 모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라.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개인식별정보에 관한 부분은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와 같이 파기 환송된 부분, 즉 이 사건 개인식별외정보 부분에 한정된다.

3. 이 사건 개인식별외정보 부분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개인식별외정보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1)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평소 국가보훈처 청사 정문 부근에서 시위를 마치면 눈비 등을 막기 위하여 비닐로 휠체어 등 시위용품을 덮어 그곳에 두었는데, 위 비닐에 약 1 ~ 2 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녹화물 중 이 사건 개인식별정보 부분은 공공기관인 국가보훈처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는데,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 증명이 없으므로, 위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다.

(3) 다만 이 사건 녹화물에는 위와 같이 공개 대상인 이 사건 개인식별외정보 뿐만 아니라 비공개 대상인 이 사건 개인식별정보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개인식별 외정보만을 이 사건 개인식별정보와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개인식별외정보의 분리공개 가능 여부

(1)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과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2) 한편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판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 · 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환송전 당심의 주식회사 아이디스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CCTV에 의하여 녹화된 영상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됨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녹화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갈무리한 다음 각 그림파일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국가보훈처 청사 출입자를 포함한 일반 통행인의 얼굴 등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영상압축기술에 의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CCTV 장비는 카메라 신호의 영상을 받아 그 영상을 저장장치(HDD)에 기록하는데, 원본 영상이 그대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압축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된다.

(나) 이 사건 CCTV 장비는 녹화된 자료 저장(백업) 시 클립 복사 기능을 사용하는데, 클립 플레이어라는 동영상 재생기와 동영상 파일이 합쳐진 형태로 저장되고, 저장된 자료는 그 내장된 재생플레이어를 통하여 실행할 수는 있으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편집기능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동영상 편집기 등을 이용하여 녹화 영상의 일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편집행위를 할 수 없다. 즉 피고나 CCTV 제작업체가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녹화된 영상을 가공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은 없다.

(다) 따라서 녹화된 영상의 일부분에 모자이크 처리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하여는 편집기술을 가진 사람이 화면 갈무리(캡처) 기능을 활용하여 프레임 단위로 동영상을 갈무리한 다음 각각의 프레임을 그림파일 형태(예컨대 jpg 파일 형태)의 별도 파일로 저장하여 각각의 그림파일에 나타나는 모든 일반 통행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프레임별로 편집이 완료된 그림파일을 다시 연결하는 방법에 의한 영상압축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

(라) 위와 같이 영상압축기술에 의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동영상은 그 압축과정에서 압축손실이 발생하므로 원래의 동영상과는 동일한 동영상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 통행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새로운 동영상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은 편집의 수준이나 편집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4) 결국 이 사건 녹화물은 정보공개법 제14조에서 정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이 사건 개인식별외정보가 공개 대상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만을 분리하여 공개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개인식별외정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99조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종석

판사하상혁

판사김현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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