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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12085 판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677(2017.06.07)

제목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재조사 결정의 취지대로 재조사를 함이 없이 당초처분을 유지한 처분을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함.

사건

2017누12085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논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4677(2017.06.07)

변론종결

2017. 11. 1.

판결선고

2017. 12.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16.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월분 개별소비세

302,050원, 2013년 3월분 개별소비세 150,130원, 2013년 2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23,456,310원, 2013년 3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29,688,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월분 개별소비세

302,050원, 2013년 3월분 개별소비세 150,130원, 2013년 2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23,456,310원, 2013년 3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29,688,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

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7쪽 12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요컨대, 이 사건 결정의 취지는 피고가 이 사건 원처분을 하면서 근거로 삼은 사유

인 "원고가 제출한 논산농협 은진지점 카드거래 내역에 1분 간격으로 결제된 내역이

다수 발견되어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면세유 거

래가 가장거래인 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거래 상대방인 농민들을 상대로 면세유 거

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결정 이후

에 거래 상대방인 농민들 9명 중 2명에 대하여만 조사를 하였다. 한편, 그 조사에 따라수취된 확인서들의 기재에 따르면, 면세유를 운반한 차량이 거래 주유소와 다른 주유소 차량이기는 하지만, 원고와 그 농민들 사이에 면세유 거래 자체는 있었고 대금을카드 등으로 결제하였다는 취지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거래상황기록부(갑 5)에 따르면, 원고가 해당 거래에 공급할 면세유가 있었는지 의문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십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면세유 거래가 가장거래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결정에서 언급된, "면세유관련 대금결제 이후 곧바로 그 금액을 인출하였다는 등의 추가적 사실 확인"이나 "원고가 실제로 면세유를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머지 농민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 필요성 및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재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인 "원고가 면세유를 공급하면서 다른 주유소 차량을 이용한 행위"의 경위나 이유 등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