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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8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21:25경 경산시 B아파트 102동 경비실 앞에서 자신의 집에 문이 잠겨 부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하여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64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 벽에 몸을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