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51266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16,467,12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16,467,12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