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597 | 지방 | 2019-07-11
조심 2018지1597 (2019.07.11)
취득
경정
조합사무실임차료는 공동주택의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시행사수수료, 이자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및 토지신탁보수는 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직․간접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조심2011지0891 / 조심2014지0723 / 조심2013지035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2018.8.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화양동지주공동사업조합 사무실 임차료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건 소재지”라 한다)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주공동사업조합과 2015.12.28.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3.9. 이 건 소재지에서 공사를 착공하여 2017.9.29. 지하 2층∼지상 10층 도시형생활주택 149세대(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고, 2017.10.13.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4.1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신축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가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18.8.10. 청구법인에게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공제하고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포함한 금액 중 지주공동조합사무실 임차료 OOO원, 시행사수수료 OOO원, 이자비용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 감정평가수수료 OOO원, 법률자문수수료 OOO원, 토지신탁보수 OOO원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 조합사무실임차료 관련, 조합사무실은 쟁점공동주택 소재지도 아니고 신축공사 현장관리는 시공사에서 수행하였으므로 조합사무실임차료는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과정에서 필요불가결하게 소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하거나 그 급여를 주는 등의 공사진행 업무를 수행한 장소도 아니어서 조합사무실임차료는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판례(인천지방법원 2011.1.28. 선고, 2009구합5408 판결)에서도 조합운영비는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지출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건물 취득과 관련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② 시행사수수료 관련, ㈜OOO종합건설은 시행사로서의 지위에서 전반적인 사업 및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부지 매입(현물출자), 각종 인허가, 시공사 선정, 분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시행사수수료로 지출된 금액은 쟁점공동주택을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비가 아니라, 시행사의 임직원급여(공사인부 아님), 분양촉진비 등 일반 판매관리비 및 이윤을 구성하는 것으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해 지출된 것이 아니다. 심판결정례(조심 2011지891, 2012.3.30.)에서 시행사운영비는 쟁점아파트를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운영비가 아니라 본 사업을 시행하는 ㅇㅇㅇ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급여, 차량유지비, 통신비, 도서비, 접대비 등 건축행위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바 있다.
시행사는 쟁점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설계·감리계약을 체결 또는 OOO건설(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③ 이자비용 관련, 청구법인과 대주간의 사업 및 대출약정서에 따르면 이 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OOO원 대출을 받았으며 위 대출금은 “이 건 사업부지 관련 기존대출금의 상환, 금융비용 및 이주비 등 초기사업비로”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조합원들이 이주하여 거주할 주택을 임차 또는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OOO원을 대출받아 실제로 대출자금의 대부분은 위탁자의 이주비, 대여금 상환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신축공사비에 소요된 금액은 없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설계비, 폐기물처리비 등 지출금액 OOO원에 대한 이자상당액 OOO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것이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된 금액임을 근거로 하는 것(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두17179 판결)인바, 건설 외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그 차입한 자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는 것이다.
예규에 의하면, 토지취득 후 발생된 건설자금이자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충당한 이자가 아니라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도 세정과-295, 2008.4.2.)고 하고 있고, 대법원(2018.3.29. 선고 2014두46935 판결)은 차입한 자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금융비용 및 관련수수료가 취득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의 취득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6.11.8. 선고 2017두57301 판결)고 판시하였으며, 판례(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3641 판결)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OOO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지급한 취급수수료 등은 토지 취득, 사업권 확보, 아파트공사 등을 비롯하여 도시개발사업 전체에 사용할 자금을 대출받는 지급되었으므로 그 취급수수료 등은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지출된 것만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④ 감정평가수수료 관련, 위탁자인 조합원은 공동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토지 취득금액 및 건축비)를 공제하고 있는바, 현물출자한 토지의 평가금액에 따라 조합원들의 종합소득세 크기가 달라지므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출한 것이며, 판례(인천지법2011.1.28. 선고 2009구합5408 판결)에서도 재건축사업에서 일반분양분의 가격결정을 위하여 종후자산평가에 소요된 감정평가비는 분양을 위한 지출로 기업회계기준에서 판매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건물취득과 관련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감정평가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비용으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지출로 볼 수 없다.
⑤ 법률자문수수료 관련, 법무법인 민주에 지출된 OOO원은 위탁자가 시행사, 시공사, PF대주, 신탁사들과 각 시행, 시공, 대출, 신탁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서류작성, 공증 업무 등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출된 것이고, 법무법인 혜동에 지출된 OOO원은 쟁점공동주택의 일반분양을 받은 계약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관련 금융주선 및 컨설팅 용역수수료로 지출된 것이다.
대법원(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은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나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자금의 대출에 관한 자문이거나 또는 단순히 분양과 관련된 컨설팅 용역비는 건축물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법률자문수수료는 재건축사업의 시행관련 법률자문용역 및 분양관련 금융주선 용역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⑥ 토지신탁보수 관련, 위탁자가 청구법인과 맺은 관리형토지신탁은 위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고 부담하는 형태의 신탁상품으로 일반적인 토지(개발)신탁과 유사하지만, 개발신탁과는 달리 사업계획입안, 건축자금 조달 및 건설, 분양업무, 회계처리 업무대행 등을 하지 않고 단순한 대출 및 분양자금 관리업무가 주 업무이다.
신탁계약서에서도 관리 및 분양(처분)하는 범위 내에서 신탁사업의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되, 자금의 조달 및 시공상의 분쟁, 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쟁, 민원 처리 및 해결 등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관리형토지신탁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대법원(2011.1.13. 선고 2009두23075 판결)은 부동산 신탁이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 보전·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원고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 건 토지와 건물을 환가 처분하여 그 채무를 정산하기 위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건 신탁보수는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을 신탁받아 보전 관리하고 분양수입금 등 사업자금을 관리 집행하며, 분양 현황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기보다는 그 분양에 관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다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심판례(조심 2014지723, 2015.3.5.)에서도 쟁점수수료(토지신탁계약금 및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수수료)는 쟁점토지의 취득비용이 아니라 아파트 건설사업 및 분양을 위한 업무에 따른 토지신탁보수에 해당하고 그 지출은 토지매입 후에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신축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였는바, 토지신탁보수는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2013.1.16. 선고, 2011두27773 판결)은 취득가액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밖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며, 심판결정례(조심 2013지352, 2013.10.23.)에서는 취득 이전에 발생한 부동산 사업평가비, 법률자문료, 금융자문용역비, 대출취급수수료, 대리사무수수료 등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먼저, 쟁점① 관련, 위탁자가 임차한 조합사무실은 쟁점공동주택 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쟁점② 관련, 위탁자는 시행대행사와 2015.9.18. ‘화양동지주공동사업조합 도시형생활주택 토지·건물 출자 지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기간 내 지출경비 및 부담금 등을 부담, 건축물 철거 및 공사를 착공사용승인 관련 업무 이행,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 대행, 도급계약 체결 및 착공, 공사대금 조달 및 집행, 분양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설계 및 감리계약은 시행대행사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점, OOO건설(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축 인·허가 업무나 각종 계약 체결 및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업무이고, 시행대행사는 분양관련업무 뿐만이 아니라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 자금조달 및 건축 관련 계약업무를 위임받아 실제로 설계·감리계약서의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을 하고 관련 금액을 지급한 후, 위탁자로부터 관련 비용 및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행사수수료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③ 관련,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이자와 그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이 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공통되므로 그 건설자금이자는 같은 방식으로 산정함이 타당(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5517 판결)하며, 대출금은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특정차입금에 해당하며 이 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만 사용가능하고 위탁자는 이 관련 금융비용을 건설자금이자로 자본화하여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지방세법」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건설자금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이나 기업회계기준과 같은 산정방식을 준용한다(2014두46935, 2018.3.29. 선고)할 것이므로 해당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쟁점④ 관련, 감정평가수수료는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적정한 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점, 이러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위탁자는 분양원가명세서에 건설용지 재고액으로 회계처리를 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쟁점⑤ 관련, 법무법인 OOO에 지급한 법률자문수수료에 대해서 살펴보면, 위탁자는 법무법인 OOO에 2016.1.31. OOO원, 2016.8.16. OOO원 2017.9.15. OOO원 총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한 것이 위탁자의 계정별원장 및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주장한대로 위 법률자문수수료는 위탁자가 이 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각종 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및 서류작성, 공증업무를 수행한 것이 제출한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자금조달 및 각종 건축 관련 계약 등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쟁점⑥ 관련, 청구법인이 맺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에 관리형토지신탁보수가 OOO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 중 OOO원은 위탁자가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시행대행사가 지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시행대행사가 지급한 신탁보수는 시행사수수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단순히 대출 및 분양자금 관리업무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실제로 건축주로서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 건축 관련 공문에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써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조합사무실임차료, ② 시행사수수료, ③ 이자비용 및 대출수수료, ④ 감정평가수수료, ⑤ 법률자문수수료, ⑥ 토지신탁보수를 신축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종합건설(주)는 2015.11.4. 처분청 건축과로부터 이 건 소재지에서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OOO건설(주)와 도급계약을 체결(도급금액 OOO원)하였다.
(나) 위탁자와 OOO종합건설(주)는 2016.2.15. 처분청 건축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아래와 같이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6.3.9. 처분청 건축과에 설계·감리자를 (주)OOO건축사사무소 유OOO으로 하고 시공자를 OOO건설(주) 김OOO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8.11. 처분청 건축과에 시공자를 변경[OOO건설(주)→(주)OOO건설]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마) 쟁점공동주택은 2017.9.29. 사용승인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17.10.13.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쟁점공동주택의 건축공사비 신고내역
(단위 : 원)
(바) 처분청은 2018.8.10.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처분청의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가액 추징 현황
(단위 : 원)
(사) 쟁점③관련, 청구법인은 2015.12.28. 체결한 사업 및 대출약정서에 의하여, 1차 대출금 OOO원 본 건 사업부지 관련 기존대출금의 상환, 금융비용 및 이주비 등 초기사업비로 사용이 제한되었고, 대출금 OOO원의 대부분을 이주비 대여금 및 이자비용으로 지출되었다(건설자금으로 사용된 OOO원의 이자는 과세표준에 해당함)고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대출금 OOO원 사용 내역
(단위 : 원)
(아) 쟁점④ 관련, 시행대행사인 OOO종합건설(주)가 의뢰한 (주)O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2015.12.31. 기준시점으로 하여 2017.11.13. 작성한 감정평가내용에 의하면, 이 건 소재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쟁점⑤ 관련, 법무법인 OOO가 2015.12.30. (주)OOO저축은행에게 보낸 의견서에 의하면, 2015.12.28. 체결된 OOO원의 대출약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대주들의 대리금융기관인 귀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며, 본 법률의견서는 본건 약정과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만 유효하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2016.8.24. 법무법인 OOO과 체결한 컨설팅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 쟁점⑥ 관련, 청구법인이 2015년 12월 위탁자, 우선수익자, 시공사 및 시행대행사인 OOO종합건설(주)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OOO종합건설(주)은 2015.7.30. (주)OOO건축사사무소와 이 건 소재지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건축 및 토목설계계약을 체결하고, 화양동 지주공동사업조합 윤OOO를 도급인으로, (주)OOO건설을 수급인으로 하고, 도급인의 업무대행사를 OOO종합건설(주)로 하여 2016.7.26. 체결한 도급계약서 외 변경 도급계약을 채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취득가액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밖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2013.1.16. 선고, 2011두27773 판결, 같은 뜻임)인 바,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합사무실임차료에 대하여 쟁점공동주택 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라는 의견이나, 조합사무실은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하거나 공사진행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 조합원들의 업무연락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지출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시행사운영비에 대하여 시행사의 임직원 급여, 분양촉진비 등 일반 판매관리비 및 이윤을 구성하는 것으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탁자와 시행대행사간에 체결한 도시형생활주택 토지·건물 출자 지분 공급계약에 분양 업무뿐만 아니라 사업기간 내 지출경비 및 부담금 등을 부담, 건축물 철거 및 공사를 착공사용승인 관련 업무 이행,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 대행, 도급계약 체결 및 착공, 공사대금 조달 및 집행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설계 및 감리계약은 시행대행사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점, OOO건설(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시행대행사는 분양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 자금조달 및 건축 관련 계약업무를 위임받아 실제로 설계·감리계약서의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을 하고 관련 금액을 지급한 후, 위탁자로부터 관련 비용 및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공동주택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하겠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자비용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실제로 대출자금의 대부분은 위탁자의 이주비, 대여금 상환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쟁점공동주택 신축공사비에 소요된 금액은 없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출금은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것으로 이 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만 사용가능하고, 위탁자는 관련 금융비용을 건설자금이자로 자본화하여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조합원들의 이주비, 사업부지 관련 대출금의 상환은 쟁점공동주택 신축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하여 위탁자인 조합원은 현물출자한 토지의 평가금액에 따라 조합원들의 종합소득세 크기가 달라지므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과 관련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감정평가는 현물출자한 토지의 적정한 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점, 위탁자는 분양원가명세서에 건설용지 재고액으로 회계처리를 한 점, 쟁점공동주택 취득시기 이전에 이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마)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법률자문수수료에 대하여 법무법인 OOO에 지출된 OOO원과 법무법인 OOO에 지출된 OOO원은 법률적인 자문과 중도금 대출 관련 금융주선 및 컨설팅 용역수수료로 지출된 것으로 쟁점공동주택 취득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률자문수수료는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자금조달 및 각종 건축 관련 계약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절차 비용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바)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탁자가 청구법인과 맺은 관리형토지신탁은 개발신탁과는 달리 사업계획입안, 건축자금 조달 및 건설, 분양업무, 회계처리 업무대행 등을 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공동주택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탁자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자금만 관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주로서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