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1447 | 양도 | 2015-05-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구1447 (2015.05.1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농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이 2003.10.28.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매매계약서상 양수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 되어 있고,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며, 청구인이 1986.3.27.부터 쟁점농지의 실소유자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기간을 8년 미만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7.24. OOO답 4,38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4.9.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6년(2004년부터 2009년까지)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14.12.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 OOO전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취득한 1986.3.27.부터 2009년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고,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 동안 쌀직불금을 수령하였는바,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이 2003.10.29.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6년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1986.3.27.의 쟁점농지 매매계약서상 양수인은 청구인이 아닌 남편 OOO이고 계약서에 OOO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며 양도인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부족한 점, 쟁점농지 등기부등본과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이 2003.10.28.로 확인되는 점, OOO쟁점농지 관련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6년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농지 관련 쌀직불금을 수령하였고, 그 이후에는 OOO쌀직불금을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은 2010년 이후 유방암 발병 등으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못하여 OOO대리경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을 2003.10.29.로 보아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이 2003.10.29.로 나타나고, 쟁점농지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나)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발급일 : 2014.9.5., 최초작성일 : 1991.3.6.)에는 농업인이 청구인으로, 농지구분이 자경으로, 2006.6.30. 쟁점농지가 신규등록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전 소유자인 OOO2003년에 쟁점농지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3)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이 1986.3.27.이라며 토지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계약서에 양수인인 OOO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양도인 OOO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고, OOO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1986.3.27. 주소는 OOO으로 나타나 계약서에 기재된 OOO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양도 당시에 농지이어야 하고, 양도한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같은 뜻임), 쟁점농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이 2003.10.28.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매매계약서상 양수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실소유자였다고 인정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위 매매계약서에는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는 금융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