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모텔' 종업원인 자로서, 2013. 10. 14. 06:15경 청소목적으로 위 모텔 508호실에 들어갔다가 여자 손님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고 나와 다른 방을 청소하던 중 여자 손님 혼자 여관방에 있다는 생각에 욕정을 일으켜 자동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위 508호실 문을 종업원으로서 소지하고 있던 카드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E(27세, 여)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관계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수회 더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왼손의 검지 및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고 빼는 등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사진 및 피혐의자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