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08 2016고단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4.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9.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성심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읍 인삼로 52번길 복동이 숯불식당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동안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