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68569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수원시가 2009. 6. 22.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제6204호로 공탁한 1,112,09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