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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09 2020구합51136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9. 10. 15. 과천시 I 동, J 동 및 K 동 일원 1,555,496㎡를 F 공공주택지구( 이하 ‘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 라 한다) 로 지정하고, 그 지형 도면 등을 고시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인 과천시 G,H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과천시 J 동 및 K 동의 경우 개발이 거의 안 된 곳이거나 이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곳이 대부분이나, 원고들 소유의 토지가 포함된 과천시 I 동의 경우는 이미 개발되어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지역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택배 물류기지 용도로 개발하여 사용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자의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였는바,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판단

공공주택 특별법 제 6조 제 1 항에 의하면 국토 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 적인 운영을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토지 인근이 이미 개발되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