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관0073 | 관세 | 2003-12-09
국심2003관0073 (2003.12.09)
관세
기각
원단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반출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이 HS10단위가 상이할 경우 관세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 원단의 경우 한국에서 수출할 때의 물품의 성질 형상이 실질적으로 크게 변한 후 완제품인 의류로 반입되었으므로 가공의 범주를 벗어난 제조행위로 보여지므로 처분은 타당함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관세법시행령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 관세법시행령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중국의 OOOOOOOOOO(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한다)에 직물원단을 수출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동원단으로 제조한 의류 471,273pcs(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1999.10.25. - 2002.10.7. 기간중 OO세관 등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213건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재수입면세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직물원단을 수출하면서 마치 직물을 재단하여 수출한 것처럼 수출신고한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한 금액중 처분청 통관분인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2002.10.2)호 관세 3,020,450원, 부가가치세 2,625,470원, 가산세 1,129,180원, 합계 6,775,100원을 2003.1.16.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입물품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품목분류상 10단위의 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출된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것이 확인되면 임가공원단을 재단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도 관세법 제101조(재수입물품 관세감면신청)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재수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임가공한 원단을 재단한 증거가 있으므로 이를 재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 규정에서 HS10단위가 일치하는 물품의 재수입면세 규정을 보충하여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을 거쳐 재생후 수입하는 물품,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 HS10단위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재수입면세로 인정을 하는 것인 바, 문제의 원단은 재생되어 수입되는 물품도 아니고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상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원단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및 소송 등에서 반출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이 HS10단위가 상이 할 경우 관세감면을 인용한 적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원단의 경우 한국에서 수출할 때의 물품의 성질ㆍ형상이 실질적으로 크게 변한 후 완제품인 의류로 반입되었으므로 관세법 제101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가공의 범주를 벗어난 제조행위임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세관의 조사과정에서 전량 국내에서 재단하지 아니하고 원단상태로 수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압증서류에서도 같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고, OO지방검찰청의 조사시 제출한 재단확인서에서도 조작 내지 허위로 판명되었으며, OO실업 등에서 재단하여 준 물량 역시 중국으로 수출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국내에서 원단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수입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국내에서 원단을 재단하여 수출하였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 생 략 )
제119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물품 : 가공 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제56조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 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OO세관의 관세법 위반사건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의류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단을 국내에서 봉제하지 아니한 상태라도 재단한 후 수출하면 관세율표상 의류 완제품의 세번으로 분류되고 재단된 원단을 외국에 수출하여 봉제된 의류완제품을 수입하면 관세율표상 같은 세번으로 분류되어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의 동오복장 유한공사에 실제로는 재단하지 아니한 직물원단 및 부자재 등을 수출하면서도 수출신고시에는마치 직물을 재단하여 수출한 것인 양 신고하여 수출신고 수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위 물품으로 제조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위 수출신고서를 근거로 직물원단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받고 수입통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 규정에서 HS10단위가 일치하는 물품의 재수입면세 규정을 보충하여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 HS10단위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재수입면세로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쟁점물품의 경우 그 원단을 한국에서 수출하여 가공한 것으로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출된 물품이 직물원단이라고 하더라도 위 재수입면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수출한 직물원단은 일반적으로 대체성이 가능한 원단의 특성으로 보아 위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상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호대체가 가능한 직물 원단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수입면세하는 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 동재수입면세 대상으로는 제85류 및 제9006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고, 원단의 경우에는 산업정책적으로 해외 임가공물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단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반출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이 HS10단위가 상이할 경우 관세감면을 실무상 인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은 답변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원단의 경우 한국에서 수출할 때의 물품의 성질, 형상이 실질적으로 크게 변한 후 완제품인 의류로 반입되었으므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가공의 범주를 벗어난 제조행위로 보여지므로 이 건 임가공물품감세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원단을 재단한 증거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법인은 OO세관의 조사과정에서 전량 국내에서 재단하지 아니하고 원단상태로 수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압류서류에서도 같은 사실이 나타나 있고, OO지방검찰청의 조사시 제출한 재단확인서도 그 신빙성이 없으며, OO실업 등에서 재단하여 준 물량 역시 중국으로 수출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