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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18 2016고단3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억 6,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화 인민 공화국 강소성 선적 C( 약 100 톤, 승선원 15명) 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21. 23:19 경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인 전 남 신안군 흑산면 삼태도 서방 약 22해리 해상( 북 위 34-23, 동경 124-51, EEZ 내측 약 38해리 )에서 유망 어구를 사용하여 조기 등 약 7,500kg 의 수산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나포 위치도

1. 조업 위치 확인서

1. 어획물 확인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본문, 형사 소송법 제 13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이 유 피고인이 다른 선박의 어업활동 허가 번호판을 붙이고 있었고, 다른 선박의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선박의 규모, 조업 방식, 포획한 수산물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