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청구의 소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지분 보유자로서 2014. 1. 17. 위 부동산을 피고 D에게 임대보증금은 10,000,000원, 월 차임은 700,000원, 임대 기간은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D는 2016. 1.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을 2019. 1. 27.까지로 연장하면서 월 차임을 8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2017. 10.경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을 피고 C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
다. 피고 C은 2017. 10. 27.부터 2018. 4. 26.까지 6개월분의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5. 2.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2018. 5. 8.경 위 해지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위 건물을 점유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차임 연체로 원고의 해지통지가 위 피고에 도달한 2018. 5. 8.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의 무단점유자인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연체 차임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7. 10.경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합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피고 D에서 피고 C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