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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9 2014나3392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6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부터 제5쪽 제1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당하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2056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