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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안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1 | 조특 | 2007-12-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1 (2007. 12. 27)

세목

조특

요 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의 이전 및 영업손실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임

회 신

1.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9.12.31. 이전까지 동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46호, 2006. 12.30. 개정) 부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2007.1.1. 이후 최초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같은 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2.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외에 기계장치 이전 및 영업손실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