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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2.17 2014노31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수술비 10,255,971원, 병원비 800,000원, 약값...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지 겁을 주기 위해서 식칼을 들고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을 뿐 피해자를 식칼로 찌를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살인미수의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 측면에서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0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