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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4 2014고정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7. 16. 02: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먹자골목 내 칠성포차 앞 노상을 노동부 방면에서 두정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항상 다수의 보행자가 유동하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같은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우측 전면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