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04.3.15.(198),429]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재항고인

정상화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채권자(재항고인)가 채무자(항고인)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7차1625호(원심결정의 '97차16257호'는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위 법원 2003타채1354호로, 채무자가 위 법원 2003고단842호 사기등 형사사건에 관한 2003. 8. 22.자 보석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보석허가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납부한 보석보증금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3. 8. 28. 제1심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보석허가결정에는 보증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20,000,000원은 채무자의 처 소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소외인이 2003. 8. 25.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하여 보석보증금으로 자기앞수표 4장 합계 3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배우자도 독립하여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의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석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보석보증금의 반환청구권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4. 15. 자 92마213 결정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법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채무자의 항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