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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21 2014고정268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의 아들로서 이들은 부자지간이다.

1. 2014. 1. 23.경 범행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 21.경부터 같은 달 23. 17:30경까지 사이에 섬진강 하천구역인 경남 하동군 C 소재 토지 및 D 소재 토지 면적 합계 약 300㎡에 관하여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경작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성토함으로써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2014. 1. 27.경 범행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 21.경부터 같은 달 27. 14:20경까지 사이에 섬진강 하천구역인 경남 하동군 E 소재 면적 약 2,000㎡ 토지에 관하여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경작할 목적으로 굴삭기로 굴착하여 석축을 쌓은 다음 성토함으로써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F의 각 진술서

1. 각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