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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0.24 2016가단405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81. 1. 22....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81. 1. 2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육계 사료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관한 원고의 사료대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1981. 1.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1981. 1. 2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거래관계의 결산기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을 두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가 1988년경 육계 사육을 중단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료공급거래도 종료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없는 상태였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7. 5. 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판단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되지만,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741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