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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18:03 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울산 동구 북진 1길 5 소재 오션 빌리지 9차 아파트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문재 사거리 방면에서 방어진 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 1 차로를 따라 청학 빌라 방면에서 문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6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오토바이에 프론트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385,000원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사고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남겨 두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도주 태양이 적극적이고,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하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