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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고가주택 판정함에 있어 작물재배용 전(田)으로 사용된 부분을 주택부수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543 | 양도 | 2008-12-22

[사건번호]

조심2008중2543 (2008.12.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의 용도가 구분되어 있다면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사용된 토지는 주택부수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6.4.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883,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0.26.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 OO OOOO O OO(OO) OOOOOO(OO OOOOOOOOO OO)를 취득하였고, 2005.12.20. OOOOOO에 쟁점부동산을 OO OO OOOO OOOOOO로 보상금 791,281,290원에 협의양도하고, 2006.2.16.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금액을 218,006,97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하여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OOO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부동산(주택 및 그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이 786,874,630원인 것을 확인하고, 이를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5.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883,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실체를 이루어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경우 토지의 일부만이 주거생활의 공간으로 이용되었으며, 대부분의 토지는 작물과 나무를 재배하는 전(田)의 용도로 이용되었는 바, 실제 토지의 이용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토지의 지목만을 판단근거로 하여 전체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판단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대지(998㎡)와 주택(47.47㎡)로 등기되어 있으나, 한울타리 내에 주택 92.89㎡, 보일러실 7.78㎡, 가추 28.04㎡, 포도하우스 23.58㎡, 진입로 91.65㎡, 마당 56.85㎡ 등이 있으며, 과실수 및 관상수 등이 산재하여 있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이며, 그 보상가액이 6억원을 초과한 사실이 OOOOOO의 보상물건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과 특별한 용도의 구분없이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이르는 바, 쟁점부동산의 대지 면적 전체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으로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대지 전체가 주택부수토지인지, 아니면 작물재배용 전(田)으로 사용된 부분을 주택부수토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일(1999.10.26.), 협의양도일(2005.12.20.), 투기지역지정일(주택 : 2003.6.14., 주택외 : 2004.8.25.) 택지개발사업인가일(2004.12.30.) 및 협의양도에 따른 쟁점부동산 보상금이 791,281,290원인 사실 등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국세청의 지정지역자료, 구 OOOOOOO O OOOOOO의 토지수용확인서(OOOOOO OOOOOOOOOO, OOOOOOOOOO) 및 보상금 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투지 아니한다.

(2) OOOOOO의 토지수용확인서 및 보상금 내역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동 내역서상의 주택면적(92.89㎡)은 가건물 면적이 포함되어 있어 공부상 면적(47.47㎡)보다 크며, 전체 대지 998.00㎡ 중 야외의 재래식화장실 1식 및 대추나무 등 나무 94주가 식재된 면적을 제외한 지장물 면적은 330.19㎡이고, 이에 해당하는 총 보상액은 291,983,35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 O OOO OOO

(3) 청구인은 사회통념상 고가주택이 아닌 전형적인 농가주택을 소유하였으며, 나무 등도 관상용이 아닌 대추나무 등의 유실수를 재배하였고, 주택부분(330.19㎡)을 제외한 쟁점부동산 대부분의 토지가 작물과 나무를 재배하는 전(田)의 용도로 이용된 바, 주택부분만의 보상가액은 291,983,350원(244,692,580원 + 47,290,770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주택부분외의 토지 전체(667.81㎡)를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그 보상가액이 786,874,630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의 범위인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이 초과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수용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쟁점부동산의주택 철거 전후의 사진 2매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가) 경기도 OOOO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1999.7.5.)에는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준농림지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다.

(나) 우리 원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 인터넷상의 구글어스(http:// earth.google.com)에서 검색되는 쟁점부동산의 2006.8.4. 현재 항공사진과 OOOOOO OOO이 쟁점부동산의 보상가액 산정을 위하여 현지 확인조사시 촬영한 쟁점부동산의 주택 및 지장물(야외화장실) 등의 사진 2매(2005.3.29.)에 의하면, 주택과 그 이외의 면적이 구분되며, 주택 이외의 면적은 나무 등이 식재된 전(田)으로 나타난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OO는 신상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면서 텃밭 및 과목을 가꾸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소재지 당시 이장이라고 하는 이OO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부동산에서 과수나무, 오가피나무, 기타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하였다.

(4)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주택 이외의 면적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에 공하였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과 특별한 용도의 구분없이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가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면,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의 용도가 구분되어, 주택 이외의 부분은 나무 등을 재배한 전(田)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전체 대지면적 중 주택(가건물 포함, 92.89㎡)부분을 포함한 지장물 면적(330. 19㎡)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의 보상액을 244,692,580원[전체 대지 보상가액 × (주택 등 지장물 면적 / 전체 대지 면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 지장물 보상가액을 합한 주택부분의 총보상가액은 291,983,350원임을 OOOOOO의 토지수용확인서 및 보상금내역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대지면적 전체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그 보상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고가주택으로 보아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