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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64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대 개인이 상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www.fileguri.com) 사이트 'B' 아이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일구리pro' 프로그램을 이용,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10살예쁜초딩 풀밭에서 붕가 붕가', ‘정말예쁜 11살 소녀 삽입하면 어떤..‘이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 동영상 2편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9. 20.부터 2012. 9. 24.까지 총 2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내어 놓고 성행위를 하는 '!! (일본) [jap C]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9. 20.부터 2012. 9. 24.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첨부된 화면캡쳐자료 및 동영상 자료 CD 포함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파일공유사이트에서 다운받음과 동시에 자동으로 공유가 되어 배포하는 결과가 되었던 점, 개수가 많지 않고 기간이 짧은 점, 아무런 전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