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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200 | 양도 | 1991-12-07

[사건번호]

국심1991서2200 (1991.12.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ㅇㅇ시에 납부한 청산금은 별도로 필요경비 산입할 대상이 아님

[참조결정]

국심1991서01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외 1필지 답 1,041㎡(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82.12.7 취득하였는데 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대지 권리면적 141.6㎡로 환지되면서 24.75㎡가 증가되어 총 166.35㎡(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로 확정됨에 따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 10,865,250원을 90.5.15 서울특별시에 완납한 후 90.6.7 쟁점대지를 양도하고 90.7.28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면서 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 토지 취득당시의 지방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91.5.16 양도소득세 5,036,500원 및 동 방위세 1,007,31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4 심사청구를 거쳐 91.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서울특별시에 납부한 환지청산금 10,865,250원은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면적에 대한 실지취득대금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이외의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규정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이외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의 청산금은 전시한 법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취득 및 양도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82.12.7에 취득하여 소유하던중 83.8.8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88.11.30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141.6㎡)보다 24.75㎡가 더 큰 166.35㎡로 환지확정됨에 따라 그 증가면적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 90.5.15에 10,865,250원을 납부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쟁점대지 166.35㎡를 90.6.7 양도하였음이 관련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 경우에 청구인은 90.5.15 서울특별시에 납부한 환지청산금 10,865,250원은 환지확정으로 증가된 토지면적에 대한 취득가액으로서 쟁점토지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대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환지청산금 등의 사업비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므로 환지청산금이 환지확정으로 증가된 토지면적의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관한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을 오해한 잘못된 주장이라 하겠다.

또한 전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동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이 설비비와 개량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들 규정만 보면, 일응 환지청산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양도자산이 토지로서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설비비와 개량비등이 있었을지라도 이들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토지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7 상당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함에 다툼이 없고,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 납부한 청산금 10,865,250원은 별도로 필요경비 산입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91서148, 91.5.25 합동회의).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