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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10 2020나51096

별도 물건 매각취소의 소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사건의 채무자인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시설물이 경매대상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여 진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이미 종료된 임의경매절차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락인이 아닌 당사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확인판결을 얻는다고 한들 그 확인판결의 효력이 경락인에게 미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43821 판결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3, 15 내지 20, 22, 23, 25, 26, 30 내지 36, 44. 45, 49, 50, 52, 54호증, 을 제1 내지 8, 1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는 2019. 11. 13. 배당기일에서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모두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내역은 제1심판결 제2면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이 법원에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원고가 제1심에서 제기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 법원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