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16.11.25. 접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되, 다만 그 매매대금 지급 방법에 있어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는 지불 각서( 이하 ‘ 이 사건 지불 각서’ 라 한다 )를 교부 받았다.
토지 위치 : 논산시 D( 면적 2,489㎡) 토지 매입금액 : 일억이천만원 정 본인 ㈜C 대표 E은 ㈜C 공장 부지 매입의 사유로 발생한 대지금액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1차 공사대금을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위 금액을 반드시 지불하되 만일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조치도 감수하겠음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를 작성합니다.
나. 원고는 2016.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20 카 단 50135호로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 지가 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20. 5. 15.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위 가처분 결정에 의해 같은 날 가처분 등 기가 경료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 다 카 10579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 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