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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의정부지방법원 2015.8.12.선고 2015노457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15노457 의료법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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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피고인

검사

류주태 ( 기소 ) , 이동원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 1 . 22 . 선고 2014고정1271 판결

판결선고

2015 . 8 . 12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사실오인

피고인은 ' ○○복음요양병원 ' ( 이하 ' 이 사건 병원 ' 이라고 한다 ) 을 운영하면서 의료법 령의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두었다 . 다만 , 당직의사 오는 병원에 상주하지 않 고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인근 숙소에 대기하며 당직업무를 수행하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의사를 상주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나 . 법리오해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 정신병원 , 재활병원 , 결핵병원 등은 입원환자를 진료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 다 . ' 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위 ' 정신병원 , 재활병원 , 결핵병원 등 ' 은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고 , 이 사건 병원은 요양병원으로서 응급환자를 받 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위 ' 정신병원 , 재활병원 , 결핵병원 등 ' 에 포함된다고 할 것 이다 . 따라서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 의료인을 병원에 상주시키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다 . 양형부당

원심의 형 ( 벌금 100만 원 )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2 . 판단

가 .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 1 ) ' 당직 ' 의 문언적 의미는 ' 근무하는 곳에서 숙직이나 일직 따위의 당번이 됨 ' 이므로 ' 당 직의료인 ' 이라 함은 병원에 상주하면서 긴급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 는 의료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 ( 2 ) 이 사건 병원에는 의사 1명만이 근 무하여 왔고 , 해당 의사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09 : 00부터 18 : 00까지 , 토요일은 09 : 00부 터 13 : 00까지인데 , 피고인이 해당 의사가 야간이나 주말 · 공휴일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 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고 볼 수 없는 이상 ( 수사기록 26면 ) , 위 의사가 자택에서 항상 대기하면서 당직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 ( 3 ) 실제로 2014 . 5 . 28 . 새벽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병원에 출동하였을 때에도 간호사 1명만이 근무 중이었고 , 2 ~ 3시간이 지나도 간호사 1명이 연락을 받고 출근하였을 뿐 의사는 출근하지 않았던 점 ( 수사기록 4면 ) 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나 .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정의하면서 라목에서 그 종 류 중 하나로 요양병원 ( 「 정신보건법 」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

「 장애인복지법 」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 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 을 열거하고 있고 , 제41조에서는 '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 '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료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를 정하고 있고 , 제2항은 그 예외로 ' 정신병원 , 재활병원 , 결핵병원 등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 ' 고 규정 하고 있다 .

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 및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의료법 은 ' 요양병원 ' 에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병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으나 ,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당직의 료인의 배치기준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 요양병원 ' 이 아니라 ' 정신병원 , 재활병원 , 결핵병원 등 ' 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 , 위 정신병원 , 재활병원 , 결핵병원은 각 각 정신보건법장애인복지법 , 결핵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시설로서 의료법 제3 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 요양병원 ' 의 범위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 는 점 ,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의 급박한 진료에 대응하는 방법 및 정도 등이 ' 정신병 원 , 재활병원 , 결핵병원 등 ' 에서 입원환자의 급박한 진료에 대응하는 방법 및 정도 등 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시행령 제18 조 제2항에서 정한 ' 정신병원 , 재활병원 , 결핵병원 등 ' 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가사 요양병원이 위 시행령 소정의 ' 정신병원 , 재활병원 , 결핵병원 등 '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도 ,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 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 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 간 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 · 치과의사 또 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 . " 고 규정 하고 있어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 시 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직의 료인의 수를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의료법 제41조에 반하여 당직의료 인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 .

다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현재는 당직의사가 이 사건 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나 , 이 사건 범행은 당직의료인에 의해 입원환자들에 대한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 고 ,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그 기간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 면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허경호

판사 김종신

판사 박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