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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을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372 | 양도 | 1991-02-04

[사건번호]

국심1990서2372 (1991.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동산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 양도가 이른 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어 전시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반면, 나대지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관계파악을 그르친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0.5.16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

득세 33,405,190원 및 동방위세 6,681,030원의 부과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 대지 224.4평방미터 건물 263.1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89.9.2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주택은 89.3.2 멸실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를 위 89.9.21로 보고, 이때에는 이미 주택이 멸실(89.3.2 멸실등기)되고 없다는 이유로 대지만의 양도로 인정하여 이른바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90.5.16 양도소득세 33,405,190원 및 동방위세 6,681,03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7.13 심사청구를 거쳐 90.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9.12.18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89.1.21 청구외 OOO에게 양도코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2.9 중도금을 지급받으면서 계약조건에 따라 대지 사용승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에 따라 주택을 멸실하고 양수자인 OOO가 89.3.2 건축허가를 득하여 89.9.6 준공을 하게 되었는 바, 비록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하다는 별도로 검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결과 잔금지급기일이 89.9.21로 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때에는 이미 주택이 멸실되고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과세하였으나 실제로는 주택이 멸실(89.3.2 멸실등기)되기전인 89.2.20에 잔금이 청산된 상태이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89.8.2 매매를 원인으로 89.9.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검인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일은 89.8.2, 잔금 지급약정일은 89.9.21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 건 토지의 경우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잔금지급약정일인 89.9.21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주택이 89.3.2 멸실등기된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89.9.21 이 건 토지만을 나대지상태로 양도하였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주택을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5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제2호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부분의 등기부등본상 89.8.2을 매매원인으로 하여 89.9.28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되었고 검인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으로는 잔금지급기일이 89.9.21로 되어있어 동 잔금지급기일인 89.9.21을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았으며, 이때에는 이미 주택이 멸실(89.3.2 멸실등기)되고 나대지만의 상태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실제로 주택이 있는 상태인 89.1.21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89.2.9 중도금을 받으면서 계약조건에 따라 대지사용승락서를 작용하여 주었으며, 이에 따라 89.3.2 주택멸실등기를 하고 매수자인 OOO가 건축허가를 득하게 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당초계약내용에 따라 주택멸실등기이전인 89.2.20 이미잔금을 청산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어서 이 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89.1.21자 당초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도금 지급기일이 89.2.9로 되어있고 잔금은 89.2.20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 한편, 전세보증금 및 은행 채무잔액은 잔금지급기일에 매수인이 지급하기로 하고 중도금 수령시 대지사용승락서를 작성해 준다는 조건등을 부기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중도금 지급기일인 89.2.9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대지사용승락서를 작성해주었고, 89.3.2 이 건 주택멸실등기를 한 후 같은 날짜에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실질적으로는 89.2.20 또는 늦어도 주택멸실등기(89.3.2)이전에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

둘째, 89.8.2 작성하였다는 검인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매대금은 이건 토지 지상건물도 함께 매매한 금액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점에서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주택을 함께 양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셋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5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별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가옥대장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비록 이 건 주택이 89.3.2 멸실등기된 후 88.9.21을 잔금지급기일로한 대지부분 검인계약서가 89.8.2 작성되어 89.9.28 소유권이전등기(접수)되었지만, 앞에서 본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주택과 그 부수토지(쟁점부동산)가 실질적으로는 동 주택이 멸실되기 이전에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쟁점부동산 양도가 이른 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어 전시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반면, 나대지만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관계파악을 그르친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