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327 | 소득 | 1991-03-08
국심1990서2327 (1991.3.8)
종합소득
경정
청구인의 89년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은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바, 토지취득대금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인 반면,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음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반포세무서장이 90.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
분 종합소득세 239,615,880원 및 동 방위세 48,135,390원의 처
분은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과 함께 근린생활시설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89.3.3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924.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5.1 사업자등록(그 번호는 OOOOOOOOOOOO이고 상호는 OO빌딩임)을 한 후 그 지상에 4,568.8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3,372.9평방미터를 분양하고 90.5.31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90.4.10 부동산투기억제조사시 청구인들의 쟁점토지거래사실에 대하여도 그 조사를 실시하면서 무기장확인서(청구인은 날인거부하였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89년도 귀속분 분양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90.6.16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9,615,880원 및 동 방위세 48,135,3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8.13 심사청구를 거쳐 90.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에 관련소정장부를 기장하고 그 증빙을 비치하고 있을뿐 아니라 이를 근거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90.5.31 실지조사유형으로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그 세액의 납부를 이행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결정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하면, 장부를 비치 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3,487,022,707원으로 이중 이 건 토지의 매입가액을 2,278,250,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토지매매계약서상 금액이 2,278,2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에게 양도한 매도인 OOO, OOO의 날인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입가액은 698,750,000원임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의 확인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매입원가가 698,750,000원임에도 청구인은 2,278,250,000원으로 계상하여 1,579,500,000원이 과대계상된 것인 바, 이는 청구인이 계상한 총매출원가 3,487,022,707원의 45.2%에 달하고 있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근린생활시설용건물신축 및 분양에 관한 89년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조사유형으로 그 신고를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상호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90.4.10 무기장확인을 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부상 토지매입대금은 2,278,250,000원이나 납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사업에 관한 장부와 증빙을 모두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278,250,000원이었음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금융자료상으로도 입증되고 있으니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결정유형중 실지조사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6조를 보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한편, 추계조사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앞에서 본 거주자의 소득금액결정방법중 실지조사 및 추계조사결정방법(이 건의 경우 서면조사결정방법은 다툼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논외로 한다)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가 당해사업에 관련 장부를 기장하고 증빙을 비치한 경우 그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 건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신축 및 분양사업에 대한 장부 및 증빙과 그 기장 및 비치상태를 보면,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2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의 내용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록하는 부기형식에 의한 장부(총계정원장, 자산 및 부채장, 매입·매출장·기타 손익장부등)를 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증빙(세금계산서, 도급공사 계약서와 월별전표철 및 기타증빙)도 갖추고 있고 당해건물 신축공사시 투여된 주요원가항목인 공사비와 철거비의 경우 그 공사는 대부분 외주공사로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하였는 바, 관련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교부내용이 모두 부합되고, 철거비는 쟁점토지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화훼업자들(쟁점토지소재지는 OO동 OOO동네로 그당시 OOO외 24인이 꽃을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었음)의 이전보상비로 지출된 것인 바, 관련증빙을 갖추고 있으며 기타 판매 및 일반관리비에 대한 증빙도 모두 비치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2,324,874,618원(토지취득대금 2,278,250,000원과 그에 대한 공과금 46,624,618원의 합계금액)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취득대금이 2,278,250,000원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로 주요원가항목중 토지취득대금이 허위라 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취득시 그 매입대금 2,278,250,000원중 2,278,200,000원은 모두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자기앞수표사본 200매[계약금조로 지급한 250,000,000원(33매), 89.2.16 중도금조로 지급한 960,000,000원(56매), 89.3.3 잔금조로 지급한 1,068,200,000원(111매)의 합계]를 제시하고 있어 당 심판소에서 전시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각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수표의 이면에는 청구인들의 인적사항과 OOO(실인), OOO, OOO(OOO의 장모), OOO, OOO(쟁점토지의 중개인)의 인적사항 및 기타 예OO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전시 배서내용과 예OO좌를 추적조사하여 나타난 내용에 의하면, 전시 자기앞수표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이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에게 양도한자중 한사람인 청구외 OOO의 구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와 OOO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임을 감안한다면 그 잔여금액은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위 두사람은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2,278,250,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은 수표로 영수한후 양분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사업장부에 표기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2,278,250,000원은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89.4.10 부동산투기억제조사시 청구인은 “사업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을 하였고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로부터 제시받은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취득대금은 698,750,000원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당 심판소에 제시된 장부 및 증빙의 상태라던가 청구인들이 그당시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취했던 순간적인 행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외 OOO가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실지매매계약서가 아니고 검인계약서이었던 것으로 그 매매가액은 사실과 다른 금액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관계법령과 청구인의 사업장부 및 그 증빙에 대한 기장 및 비치상태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89년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은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바, 쟁점토지취득대금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인 반면,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