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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4 2019고단538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오전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2018. 12. 13. 새벽 1시경 차 안에서 고소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부모님 연락처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억지로 옷을 벗으라고 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부모님 등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여 2회에 걸쳐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B은 피고인에게 15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을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장 및 불기소결정서(B), 녹취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장소 확인, 포렌식검사 회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매매 목적으로 B(이하 ‘피무고인’이라 한다)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피무고인은 차 안에서 피고인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피무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