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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전1529 | 양도 | 1989-11-09

[사건번호]

국심 1989전1529 (1989.1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위약금은 손해보상적 성질을 가진 것일 뿐 당해 부동산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직접비용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배상금은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시 중구 OO동 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4.4.28 충남 당진군 당진읍 OO리 OOOOO소재 대지 41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0,000,0000원에 법인으로 부터 취득하여 87.3.25 개인에게 88,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8.12.16 양도소득세 11,855,320원 및 방위세 2,371,06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2.11 이의신청 89.5.2 심사청구를 거쳐 89.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단법인인 충청남도 OO재단의 소유토지인 쟁점토지를 84.4.28 자로 6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 지상에 청구외 OOO 및 OOO이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관계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승소한 후 3자간 합의에 의하여 위의 OOO등에게 87.3.25 자로 88,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따른 소송비용 8,500,000원과 당초청구인이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한데 대한 계약위반배상금 20,0000,000원을 이건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우선 소송비용 8,5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45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내지 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년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동시행령 동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년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85가합 94 건물철거등] 사건에 대한 86.3.28 자 선고내용을 보면, 쟁점토지 지상에 청구외 OOO 및 OOO 소유의 무허가 건물이 소재하여 청구인(원고)이 승소(OOO 소유 주택의 가등기권자인 피고 OOO에 대하여는 기각 되었음)하였고, 피고4인(OOO· OOO· OOO· OOO)중 OOO와 청구인과의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만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는 바, 청구인은 소송에 따른 비용이 8,500,000원임을 주장만하고 있을뿐 수임변호사로 부터 영수증을 교부받거나 기타 청구인이 부담한 소송비용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소송결과가 사실상 원고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피고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송비용 8,5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음으로 계약위반 손해배상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3-8-6...45]을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등은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당초 계약한 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계약위반손해배상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상대자의 인적사항 및 당초계약 및 해약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설령 그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전시한 규정과 같이 위약금은 손해보상적 성질을 가진 것일 뿐 당해 부동산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직접비용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배상금은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소송비용 및 계약위반배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84.4.28 재단법인 충청남도 OO재단으로 부터 60,000,000원에 취득한 쟁점토지상에는 청구외 OOO이 단층창고 79.33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이 단층주택 30평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OOO의 단층주택에는 청구외 OOO이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외 OOO가 위 OOO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건물, 주택소유자와 거주자 및 가등기권자인 위 OOO·OOO·OOO·OOO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건물철거등 소송을 제기하여 86.3.28 OOO·OOO·OOO에 대하여는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승소하였고, 가등기권자인 OOO에 대하여는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으며, 청구인은 87.3.25 쟁점토지중 198평방미터는 OOO에게 42,480,000원, 215평방미터는 OOO에게 46,020,000원 합계 88,5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85가합94건물철거등 판결문과 88.9.14 위 OOO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법인으로 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하였고,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물철거등 소송에 따른 비용 8,500,000원과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악하였다가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된 매매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 지급액 20,000,000원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동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1항 및 제3항을 보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등이나 양도자산을 취득한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등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건물철거등 소송에 관한 비용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더욱이나 청구인은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할 성질이 아니며, 소송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다는 입증자료도 없어 소송비용 8,500,000원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45조동법시행령 제94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이 건 위약금은 과세대상인 87.3.25 청구외 OOO과 OOO에 대한 쟁점토지 양도행위와는 다른 이전에 있어서의 별도의 계약 때문에 지출된 것으로서 이 건 양도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할 것이고, 더욱이나 청구인은 위약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조차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위약금 지급액 20,000,000원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